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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차로 ‘우회전 통행방법’ 쉽게 이해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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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오리H 2022. 7. 11. 15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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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12일 부터 개정된
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
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
건너려고 하는지도 잘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.

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
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때 뿐 아니라
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을 때
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!

또한,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가 없는
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
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.

위반시 범칙금
🚗 승용차 : 6만원
🚌 승합차 : 7만원
* 벌점 10점 부과


✔️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

서울경찰청

설명만 보면 헷갈리기 마련인데
몇 가지만 기억하면 간단히 이해 할 수 있다.

🔴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

먼저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

사람이 없으면
신호색에 상관없이 우회전 진행가능
하지만 이 경우 우회전 중에 신호에 따라
진행하는 차와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은
운전자에게 있다.

🟢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

서행하여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

사람이 없으면
신호색에 상관없이 서행 진행가능

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때
보행자가 다 건널때까지 일시정지 후 진행하고,
횡단보도 앞에 대기하는 사람이 보여도 무조건
일시정지 후 진행

*서행 : 차를 즉시 정지 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


이것 저것 생각하고 다니기 헷갈린다
싶으면 앞으로 횡단 보도 앞에선 보행자 보호를
위해 1~2초 정도 일시정지 했다 운행한다
생각하고 운전하면 될 것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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