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차로 ‘우회전 통행방법’ 쉽게 이해하기
2022년 7월 12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잘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.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때 뿐 아니라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을 때도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! 또한,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. 위반시 범칙금 🚗 승용차 : 6만원 🚌 승합차 : 7만원 * 벌점 10점 부과 ✔️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설명만 보면 헷갈리기 마련인데 몇 가지만 기억하면 간단히 이해 할 수 있다. 🔴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먼저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신호색에 상관없이 우회전 진행가능 하지만 이 경우 우회전 중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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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7. 11. 15:40